분류 민법
제목 협의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추인 : 상대방·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써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한다. (취소권,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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