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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후의 논의 |
- 정의 :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 적용대상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적용된다. - 적용제외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특례 : 대대로 물려받아 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친척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및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의 제한 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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