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경매에 의한 실행
- 담보가등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취득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Finland ] 산타마을에 있는 우체국을 소개합니다.
[ Japan ] 스즈오카 도시를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
[ Korea ] 서경대학교 건물 앞의 풍경입니다.


일본 지진 정보 사이트 일본 배구 SV 리그 또는 V 리그 티켓 구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진선생의 수학교실 주택웨이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플로의 노르웨이
쥬체스 주택버스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