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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가등기 담보권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통지 |
-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 청산금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자는 자신의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은 취득한 제3자이다. - 통지시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에는 언제라도 좋다. - 통지방법은 서면·구두 모두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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