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 민법 |
제목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일 것 - 1동의 건물 중 구분 점포를 포함한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것 -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잇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 표시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
|
리스트 | |
go topmenu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한민국 | 덴마크 |
리히텐슈타인 | 미국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일본 | 체코 |
크로아티아 | 페루 | 핀란드 |
진선생의 수학교실 | 주택웨이 |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 플로의 노르웨이 |
쥬체스 | 주택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