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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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