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 민법 |
제목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청과 효력 |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
리스트 | |
go topmenu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한민국 | 덴마크 |
리히텐슈타인 | 미국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일본 | 체코 |
크로아티아 | 페루 | 핀란드 |
진선생의 수학교실 | 주택웨이 |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 플로의 노르웨이 |
쥬체스 | 주택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