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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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