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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의 입법 취지 |
- 과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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