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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의 승계) |
- 일정한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대항조건을 상실한 경우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민법상 임대차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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