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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의 해지통고 |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때에는 법률규정에 준용한다.(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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