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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의 해지통고 |
-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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