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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 |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차임증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 차임불감액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언제나 무효이다. - 차임불감액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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