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차임감액청구권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차임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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