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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토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염,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토지임차인을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위의 지상물이다. 주의할 것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지상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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