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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배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독립한 존재를 가지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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