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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유익비상환청구권 |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유익비는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유익비란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필요비 상환청구는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가능하므로 지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비용상환 면제특약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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