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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임대인의 방해제거의무 |
- 제3자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차목적물을 침해하는 등 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하여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 - 임차인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거나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재제거청구권을 가지더라도 임대인은 방해제거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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