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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법
제목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최단존속기간 : 민법에는 최단존속기간에 제한규정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년의 제한규정이 있다.
- 최장존속기간 : 현재는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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