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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임대차의 성립요건 |
- 낙성계약 :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 경작자 사이에 법률규정에 의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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