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 권리나 기업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은 임대차에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다.

- 임대차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유체물로서 사용·수익으로 소멸하지 않아야 하므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성질상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 부동산 중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Finland ] 산타마을에 있는 우체국을 소개합니다.
[ Japan ] 스즈오카 도시를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
[ Korea ] 서경대학교 건물 앞의 풍경입니다.


일본 지진 정보 사이트 일본 배구 SV 리그 또는 V 리그 티켓 구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진선생의 수학교실 주택웨이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플로의 노르웨이
쥬체스 주택버스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