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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
- 권리나 기업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은 임대차에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다. - 임대차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유체물로서 사용·수익으로 소멸하지 않아야 하므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성질상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 부동산 중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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