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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교환의 목적물 |
- 교환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어야 한다. 어느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이다. - 교환의 일방 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교환계약은 성립한다.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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