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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인 경우 |
- 수량 부족 : 매매 목적물은 특정물이어야 한다. 급부된 물건이 부족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뿐 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일부멸실 :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야 한다.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과 동일하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 되어야 한다. -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담보책임도 물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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