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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
-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 매수인(채권자)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거나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채권자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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