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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채무자가 위험부담주의의 효과 |
- 반대급부 청구권의 소멸 :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물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여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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