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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위험 |
- 물건의 위험이란 재산권 이전이라는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 대가의 위험이란 재산권 이전이라는 급부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불능이 된 경우,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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