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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
- 이행거절권능 :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이행지체 저지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상계 금지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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