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승낙의 의사표시
- 승낙이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승낙자의 의사표시

-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준다는 내심의 결의로는 부족하고 청약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 승낙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뿐만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Finland ] 산타마을에 있는 우체국을 소개합니다.
[ Japan ] 스즈오카 도시를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
[ Korea ] 서경대학교 건물 앞의 풍경입니다.


일본 지진 정보 사이트 일본 배구 SV 리그 또는 V 리그 티켓 구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진선생의 수학교실 주택웨이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플로의 노르웨이
쥬체스 주택버스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