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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일괄 경매 청구권 |
-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법정지상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건물 철거를 방지하고 토지의 교환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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