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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후순위담보물권자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연배상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하여야 담보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담보된다. 주의할 것은 이자는 무제한담보되나,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 한다는 것이다. - 위약금은 그 약정 목적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별로 분류되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 보존비용과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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