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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 부합물과 종물 :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 종물과 주물 :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 원 물건을 주물이라고 한다. - 과실 :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 - 물상대위 : 저당물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받기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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