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 민법 |
제목 | 유치권의 의의 |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공평의 원칙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 |
|
리스트 | |
go topmenu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한민국 | 덴마크 |
리히텐슈타인 | 미국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일본 | 체코 |
크로아티아 | 페루 | 핀란드 |
진선생의 수학교실 | 주택웨이 |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 플로의 노르웨이 |
쥬체스 | 주택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