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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전세권의 소멸효과 |
- 동시이행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구너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구너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전세권의 우선변제권 :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소송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수거권과 원상회복의무 :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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