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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전세권의 취득 |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세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전세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고, 전세권의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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