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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지상권 |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구분지상권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인정된다. - 수목이란 식재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고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된다. -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지상권에 대해서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 상린관계 :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 - 지료의 지급이 모든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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