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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취득시효의 종류 |
- 부동산 물권의 점유 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 부동산 물권의 등기부 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 - 동산 물권의 장기 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 동산 물권의 단기 취득시효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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