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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토지소유권의 범위 |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토지소유자는 지표 뿐만아니라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 이용할 수 있다. - 수목의 집단 : 입목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이지만,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인 부동산이다. - 농작물 :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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