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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소유권 |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완전물권 :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 제한물권 : 물건의 일부 가치만을 대상으로 한다. -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 관념성, 전면성, 혼일성, 탄력성, 항구성 -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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