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류 | 민법 |
제목 |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
리스트 | |
go topmenu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한민국 | 덴마크 |
리히텐슈타인 | 미국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일본 | 체코 |
크로아티아 | 페루 | 핀란드 |
진선생의 수학교실 | 주택웨이 |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 플로의 노르웨이 |
쥬체스 | 주택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