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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불공정한 법률행위 |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의 존재, 폭리자의 악의 - 법률행위 성립당시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한 사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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