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불공정한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의 존재, 폭리자의 악의

- 법률행위 성립당시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한 사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Finland ] 산타마을에 있는 우체국을 소개합니다.
[ Japan ] 스즈오카 도시를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
[ Korea ] 서경대학교 건물 앞의 풍경입니다.


일본 지진 정보 사이트 일본 배구 SV 리그 또는 V 리그 티켓 구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진선생의 수학교실 주택웨이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플로의 노르웨이
쥬체스 주택버스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