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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여부에 의한 구별 |
- 종된 행위 :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담보계약(저당권 설정계약, 보증계약), 매매계약의 계약금계약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계약, 혼인계약의 부부재산계약이 종된 행위이고 주된행위에 관해 부종성이 있다. - 주된 행위 : 주된 행위가 성립되어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위가 무효·취소로 소멸하는 경우 종된 행위도 같이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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