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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계약금의 종류 |
- 증약금 :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 :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를 교부받은자가 불이행한 경우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된다. - 해약금 :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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